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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주요 사례로 알아보기

2020.05.09 조회수 10,205

콘텐츠 만들 때 방송 캡쳐, 움짤을 쓰는 건 저작권 위반일까?

 

- 네.

 

요즘 방송에 나온 장면을 캡쳐해서 올리거나, 재미있는 움짤을 올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거에요. 기본적으로 영화를 찍어 올리거나, 방송 화면을 찍어 올릴 경우에. 단순 캡쳐 몇 장만 보고 사람들이 방송 자체를 안 보는 것은 아니라, 방송사에서 암묵적으로 이해는 해주고 있습니다. 방송사의 홍보에 도움이 되니 묵시적으로 허락해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경우도 엄밀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화면 캡쳐는 영상저작물의 일부이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특히나 누군가의 얼굴이 나오는 거라면 초상권까지, 더더욱요! 출처를 밝히면 되는거 아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출처를 밝히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더욱 동의를 받으시는 편이 좋을 거예요. 혹은 저작권 문제가 없는 사진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쓰으므늬,," 패러디 광고는 어떤가요?

 

시청률 20%를 넘어가며 거의 전국민이 보게 된 JTBC의 드라마, SKY 캐슬. 드라마가 흥행하니 너나할 것 없이 다양한 곳에서 SKY 캐슬 패러디 콘텐츠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김주영 쓰앵님은 페이스북을 도배한 수준인데요.

 

출처 : S사 광고 이미지

 

이런 패러디 광고물들, 지나가다 많이 보셨을거예요. 그러나 이런 패러디 광고 콘텐츠들 또한 드라마, 제작사, 혹은 배우들에게 허락을 받아 사용해야 한답니다.

 

일부에서는 화면이나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고, 새로 직접 그린건데도 침해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나 누구봐도 '저건 어디서 나온 장면이네', '이건 누구네'라고 확실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콘텐츠라면, 이는 퍼블리시티권에 의거하여 명백한 침해입니다. 물론 아직 국내에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개념과 규정이 아직 자리잡지 않아 많은 곳에서 그냥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 뿐이에요. 

 

퍼블리시티권은 특정인의 성명, 초상, 목소리, 이미지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원을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몇 가지 판례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어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논란을 피하고 싶다면 미리 사전에 꼼꼼히 찾아보고 동의를 받아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유명 연예인의 유행어 사용은요?

유행어를 트렌드에 맞추어 잘 활용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유행어나 유명한 드라마 대사의 경우 아주 독창적인 문장이거나 특이하다면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단어 몇 개를 조합하거나 간단한 문장의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실직적으로 유행어의 경우 독창적인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기에 저작권 침해 이슈 분쟁은 꽤 적은 편입니다.

 

적절히 본인의 콘텐츠에 유행어를 사용해주는 건 마케팅/홍보 활동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기사 스크랩

사실 전달 기사의 경우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정말 특종, 창작성이 반영된 기사는 저작물로 보호된답니다. 이러한 기사일 경우에는 신문기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기사 자체를 캡쳐해서 올리기보다는 링크로 클릭하여 해당 기사로 넘어가게 하는 방법이 저작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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