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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일상

저작권법이 대체 뭐길래

2020.05.09 조회수 5,954

새로 가게를 열었는데, 가게를 홍보하려 보니 사진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저작권이라는게 어마무시하게 무서워요. 자칫 벌금을 물게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작권 (Copyright)

 

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법'이라고 해서 조금 무서워 보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것 맘대로 쓰면 혼나!' 권리를 찾아주는거죠.

 

저작권은 부동산처럼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도 있어요. 다만 누군가가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하면 저작권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혹은 더 나아가 형사 처벌도 할 수 있지요.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이 나온 시점부터 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저작권은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사망한 후 70년까지 유효합니다.

 

 

보호되는 저작물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저작물이 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에요.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여기서 창작성이라는 것은 나만의 독자적인 사상, 혹은 표현 방법이니 높은 수준의 창작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표현물'을 보호하는 거지,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요리책을 그대로 복사하는 건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이지만, 요리책에 나와 있는 레시피대로 요리하는 건 저작권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답니다.

 

 

그럼 어떻게 쓰나..!

 

1.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확인

일단 누군가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우리나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지. 혹은 외국인 저작물일 경우 우리나라가 가입,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활용해야겠지요!

 

2. 저작권자의 허락 받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선 그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저작물 이용 허락 : 저작권자를 찾아 직접 허락을 받는 과정은 생각만 해도 너무 수고롭습니다. 이럴 때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신청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의 승인을 얻어 약간의 보상금을 공탁하면 이용할 수 있어요!
  • 배타적 발행권 또는 출판권 : 저작물 발행, 복제, 전송하고 싶을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배타적발행권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저작재산권 양수 :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작권은 양도도 가능하기에,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아 이용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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